↑ 사진=낸시랭 |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A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디어워치에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희재는 트위터에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논문표절을 단정적 표현했다는 판결은 다른 건들도 있어 항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저 판결이면 문대성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라며 “판결문 받아 정확히 입장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3분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 이후 토론에서 변씨가 낸시랭에게 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변씨는 이에 불만을 삼았다. 변씨는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판하는 기사와 트윗글로 눈길을 끌었다.
또 변씨는 낸시랭
이를 접한 네티즌은 “낸시랭 변희재, 2차전 가나요” “낸시랭 변희재, 어떻게 될까” “낸시랭 변희재, 항소해도 달라질 게 있으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