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논란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때아닌 신고자의 정체가 화제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을 빚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이효리는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효리의 유기농 콩 표기를 신고한 네티즌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원은 지난 9일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
이날 이효리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모를 수도 있지” “이효리, 안타깝다” “이효리, 좋은 취지에서 한건데” “이효리, 유기농 표기 반성한다니까 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