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비에이피(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 TS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인 비에이피(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에이피는 지난 10월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였다.
소속사는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라면서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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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비에이피 멤버들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소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3월 TS엔터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