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전직 유명 아나운서가 간통죄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이 뒷이야기를 전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간통 혐의로 피소된 전직 아나운서 A씨의 사건을 보도했다.
이날 고소인은 ‘한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가 6월에 한국을 들어왔을 때 현장을 봤다”며 남편과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를 갖고 있다. 고소장 제출하며 증거 일부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통 혐의로 피소된 전직 아나운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간통사실은 사실 무근이다. 이미지 실추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남성과도 단순히 직장동료일 뿐 내연관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소인이 갖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인지
고소인은 지난 1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A씨와 내 남편이 간통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가정을 파탄시켰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어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