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증인 출석, 재판 전 20여 분간 화장실에 몸 숨겨…왜?
↑ '이병헌 증인 출석' / 사진= 스타투데이 |
'협박 논란'에 휩싸인 배우 이병헌이 2차 공판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에서 열린 '협박사건' 2차 공판 증인 출석을 위해 이병헌은 오후 1시 3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호원 7명을 대동하고 등장한 이병헌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공판이 열린 523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 자신에게 몰리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경호원과 함께 20여 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긴 이병헌은 담당 변호사와 만나 재판 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사생활 등이 드러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번 2차 공판에서 이병헌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헌에게 모델 이씨 등을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진 유흥업소 이사 석모씨도 피의자 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불참했습니다.
이 공판에서 이병헌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델 이모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함께 본 뒤 두 여성을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모델 이씨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으나, 이병헌은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인 신문을 마치고 나온 이병헌은 "묻는 그대로 성실히 답했다.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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