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경찰 출석 조사…벌금 얼마인가 보니 '깜짝'
↑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 사진= MBN |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 씨가 23일 새벽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노 씨는 이날 새벽 5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해 1시간 30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 씨는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온 형을 보러 갔는데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대충 차를 대 놓고 올라갔다"면서 "자리가 길어져서 차를 제대로 주차해 놓고 오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이어 "그때는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150m나 운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5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르면 내일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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