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1일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석방되게 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동진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B씨의 측근 C모씨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3천 300만 원을
B씨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08년 평소 친분이 있는 하동진에게 형 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출소했다.
검찰은 하동진과 교정위원들을 상대로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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