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1)에게 폭행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손주철 판사 심리로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1처 공판이 열렸다.
서세원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이유는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족을 잘 이끌지 못했다”며 “아내와 가족, 형제·자매님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이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큰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성중이다”며 “다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세원 변호인 측은 “서세원씨가 한 교회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불화가 시작된 것이지 여자 문제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서세원은 지난달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수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같은 혐의로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7월에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 2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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