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공판서 서정희 폭행 사실 인정…고소 취하는 아직
↑ '서세원 서정희' /사진=MBN |
부인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의 첫 번째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인 서상범 변호사는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서정희)와 이혼 및 재산 분할까지 합의가 됐었다"며 "이 합의에 형사 고소 취하 건도 있다. 그런데 요구 금액이 커서 이행하는데 무리가 있어 고소 취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 최종 시한이 다음달 말이기 때문에 다음 공판 기일에 경과를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에 대한 폭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목을 졸랐다'는 주장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 가정법원에 남편 서세원과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5월 '남편에게 폭행을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말다툼 중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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