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물담배·씹는 담배도 모두 포함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에 누리꾼들이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에도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는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늘어났다.
이에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표기가 의무화해야 한다.
↑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사진=MBN |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안전한 거 아닌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허탈하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믿을 게 없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이런다고 달라지나”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흡연자만 봉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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