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소식이 화제다.
관세청은 오는 12월2일까지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은 전국 41개 세관 180여 명의 직원들이 나서 저가의 수입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이나 특산품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원산지표시 중점검사 대상 품목은 김치, 천일염, 냉동고추,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배추,
적발시에는 최고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관세청은 위반물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25 전화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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