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이 채혈 검사 결과 음주 수치 0.1% 이상으로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오후 MBN스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채혈 검사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홍철은 경찰에 소환되면 왜 술을 마셨는지, 차량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등 당시 사건 정황을 조사받는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1%는 면허 취소 1년에 해당하는 수치라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1차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3차까지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처벌이 있지만, 노홍철은 채혈 검사에 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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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은 지난 7일 오후 11시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 MBC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자진 하차하며 활동을 중다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