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갈무리 |
부산지법(형사5단독 이윤호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이(66)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19일 부산의 한 명품시계 판매점에서 함께 간 아들로 하여금 6300만 원 상당의 시계 3점을 훔쳐 달아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0년대 영화 '살어리랏다'로 대종상 영화제에서 음악상을 수상한 이씨는 두 차례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고시원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린 한 천재 작곡가의 몰락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3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그의 사연이 전파를 탄 바 있다.
당시 제작진이 담은 영상을 보면 그가 아들 대신 현장에서 잡혔다는 정황이 설득력을 얻었다. 아들을 끔찍히 사랑한나머지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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