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눈길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이 화제다.
지난 5일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따르면 도서정가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책 가격의 거품이 걷혀야 한다. 이를 위해 업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히 감시한다.
이어 “도서정가제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고 착한 가격을 정착시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도서 가격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출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오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며, 기존의 19%(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였던 신간 할인율을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재조정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하는 방안과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
문체부는 출판업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신간 기증도서를 중고간행물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를 명시하는 내용과 6개월 후 추가 시행령 개정에선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