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복막염·심막염에 의해 합병된 패혈증”인 것으로 전해졌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1차 부검 결과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3일 오후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해철씨의 사인은 복막염·심막염에 의해 합병된 패혈증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신해철의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차 부검에서는 당초 알려진 장 천공 외에 심낭 천공도 추가로 발견됐다.
최 소장은 “장 천공 외에 심낭에서 0.3cm 가량 천공된 부위가 발견됐다”며 “횡경막이 천공되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들이 흔한 원인이지만, 본 건은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물·이물질이 보여 의인성 손상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장 천공에 대해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미 시술이 진행, 봉합된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며 “추후 병원에서 조직 슬라이드와 소장 적출구를 인계받아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장 역시 의인성 손상을 고려해 부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천공 관련한 문제는 부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천공이 언제 생겼는지는 진료 기록과 추후 의사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해철의 유족은 지난달 31일 발인식이 진행된 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을 부검키로 결정했다.
유족 측은 과거 고인의 위 밴드 수술과 장 협착증 수술을 담당했던 S병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한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이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신해철은 지난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jeigun@mk.co.kr/사진 유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