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신해철 천공 발견 |
앞서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모씨는 지난달 31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현대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지에 따르면, 응급수술을 할 때 고(故) 신해철의 소장 하방 70∼80cm 지점에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고(故) 신해철은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까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해졌다.
이에따라 신해철이 지난달 17일 장 유착 증세로 복강경 수술을 받을 때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했거나 다른 원인으로 이미 존재했던 천공을 장 유착 수술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무기록을 살펴본 뒤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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