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고인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S 병원을 고소했다.
윤 씨는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인의 사인과 관련돼 “S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따라 경찰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故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시신 부검이 결정돼 31일 오전 11시 서울 원지동 서울화장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화장이 미뤄졌다. 고인의 시신은 보관을 위해 장례식이 치러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승철, 윤종신, 싸이 등 동료 가수들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요청했고 유족들이 받아들였다. 이어 관계
한편 윤씨는 이에 대해 신해철이 수술을 받은 다음 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위 축소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S 병원 측은 매체외 인터뷰에서 “고 신해철에게 동의를 구하고 장 유착 박리술 만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