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현장 영화 제작진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에서 영화 관련 단체와 주요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근로자와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외에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롯데시네마 롯데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 쇼박스, 시제이시지브이(CJ CGV), 시제이이앤엠(CJ E&M), 한국영화산업의 대표적인 투자 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작년에 맺은 2차 협약에서 규정된 ‘제작 투자 시 4대 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적용’ 등 주요 사항을 재확인하고, 제작진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임금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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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
에스크로(Escrow) 제도(조건부 양도나 결제대금 예치)를 본뜬 이 방식은 ‘영화제작비에서 제작진 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은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고 임금으로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화인 신문고 민원의 87.5%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 병폐를 해소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연계하여 투자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임금을 산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사 양측은 협약 체결 후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해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하기로 했고, 참여한 기업들은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작품 활동을 참가하지 않고 있는 영화근로자가 현장영화인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급여성격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