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두 사람은 이병헌에 대한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이병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이 성관계와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병헌이 먼저 헤어지자고 통보한 경위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스킨십의 과정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한다”며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정상참작을 부탁한다. 피의자와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협박 자료로 쓰기 위해 ‘포옹 영상’을 찍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더한 스킨십이 있었고 거절한 상황이었다.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억울함을 전했다.
다희 측 변호인 역시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병헌을 다음 달 11일 열리는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고
앞서 구속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이씨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날 술자리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이병헌에게 지난 8월 말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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