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안성은 기자] 김주하(41) 앵커의 남편 강 모(43)씨가 폭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앞서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주하를 폭행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또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2009년 외도 발각 후 강 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성은 기자 900918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