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송대관이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 의지를 시사했다.
송대관 측근은 14일 MBN스타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무죄임에도 이런 결론이 나와 억울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대관은 이날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61)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송대관 측이 항소 의지를 시사했다./에이지엠 글로벌 제공 |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본인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았지만 개발 의지를 보이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 내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