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사기 분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평찬 판사)은 14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모 씨(6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ㄱ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았으나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송대관씨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어 이 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6월, 부인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