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병찬)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대관에게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대관의 부인 이모(61)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월,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부지는 130억 여원의 근저당 설정 및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송대관은 A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송대관 부부는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모두 "고소인이 건넨 돈은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됐다. 투자의 흐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졌다. 이후 법원에 회생 신청을 낸 그는 지난 4월 담보로 잡혀있던 시가 33억원 대의 서울 이태원 주택을 처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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