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55)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수 조덕배(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덕배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씨가 2009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교류를 끊었지만, 지난해 최씨가 결혼식 축가를 부탁하면서 다시 만
이에 조덕배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덕배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다.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