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선처 호소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이 징역 4년 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대균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대균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
이어서 그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유대균은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유대균의
한편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양자는 최후 변론에서 "정말 무지할 정도로 잘 몰랐고 법에 저촉되는지 알지 못했다"며 "어머니 건강이 위독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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