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사진=SBS |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배우 차승원이 차노아 친부 소송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힌 가운데, 차노아 친부 주장 남성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한지 3개월 만의 일입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인데 차승원이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수진 씨와 1988년 3월 결혼했고, 그해 5월 차노아를 낳은 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승원과 아내 이수진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차승원은 지난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승원은 아내 이수진 씨가 과거 출간한 자서전의 거짓 논란에 대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편 조씨가 돌연 소송 취하를 신청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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