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3개월 만에 갑자기 마음 바꾼 이유는?
↑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사진=SBS |
배우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니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한 남성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한지 3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조모 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인데 차승원이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수진 씨와 1988년 3월 결혼했고, 그해 5월 차노아를 낳은 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승원의 아내 이수진은 지난 1999년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에는 '18살 고등학생 차승원을 무도회장에서 만나 차승원이 20살이 되던 1989년 결혼식을 올렸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이화여대 2학년 때 차승원을 만나 불행한 학창시절을 해피엔딩으로 마감했다"며 "잘생긴 롱다리 왕자님과의 결혼을 인생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차승원과는 1992년 결혼식을 올렸으며 차노아는 차승원이 아닌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임이 밝혀져 책의 내용이 사실과
이에 차승원은 자서전의 거짓 논란에 대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나 아내 모두 노아를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면서 "당시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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