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검찰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72·본명 김경숙)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양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양자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72·본명 김경숙)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MBN스타 DB |
앞서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도 전양자는 혐의를 인정하며 “평생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다. 책임자로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노른자쇼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는 유 회장의 계열사에 컨설팅비용과 상표권을 명목으로 약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양자를 비롯한 유병언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5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