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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 밝혔던 조모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가 소취하를 함에 따라 차승원 친부 소송 논란도 일단락됐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한편 차승원은 소속사를 통해 “22년전부터 마음으로 키운 아들이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차승원 멋지다 끝났구나” “차승원 조씨 뭐냐 이건 어이없다” “차승원 잘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