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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양자(72·본명 김경숙)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양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노른자 쇼핑과 국제영상 대표로 재직 중인 전양자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천 9백만 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양자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양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린다.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