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공식입장 발표, 차노아 친부 주장 남성…"가증스럽다" 억대 소송제기
↑ '차승원' '차노아' '차승원 공식입장' / 사진= MBN |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 주장하는 남성에게 억대 소송을 당한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일 한 매체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차노아이며, 차승원이 그간 차노아가 친아들인양 행세해 남성의 명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차승원에게 앞선 이유로 손해배상 금액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소송을 제기한 조 모 씨는 차승원의 부인 이 씨와 오랜 교제 끝에 1988년 3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5월 차노아(조 씨 주장으로 조상원)를 낳은 후 92년 5월 협의 이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는 기록상 조 씨의 '혼인중의 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모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결혼생활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씨가 99년간 출간한 에세이집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살아가기'에서 차승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고 하면서 아이가 뒤집기 등을 하는 모습을 묘사해 가증스러웠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6일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 씨는 22년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됐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
한편 주민들은 방송을 통해 차승원의 가정적인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방송된 한 방송에 따르면 주민들은 "차승원은 아이한테 정말 다정하다. 어렸을 때는 한창 자기 아기라고 안고 다니고 친절했다"며 차승원의 다정한 모습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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