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벌에 누리꾼 비난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수준에 머문다는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성폭행,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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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140명 중 중징계는 33%를 기록, 67%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이 경징계인 감봉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법원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법원이 ‘제식구감싸기’로 소속 공무원들을 솜방망이 처분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너무하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저 정도로 돼?”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어이 없는 처벌이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진짜 답답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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