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는 김현중에게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폭행 당했다고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은 총 4건의 폭행 혐의 중 전치 2주에 해당하는 1건만 “가벼운 몸싸움이었다”고 인정했다. 2건의 폭행과 전치 6주에 해당하는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김현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럽다“고 공식 사과했고, A씨 측은 지난달 17일 소를 취하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현중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고 공식적으로도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느껴졌다. 처음부터 사과하면 아무 조건 없이 합의금을 받지 않고 고소 취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고민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법상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A씨 측이 소를 취하했어도 김현중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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