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양자는 1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금수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나와 최후 변론에서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다”며 “(금수원의) 책임자로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로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천 900만 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달 5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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