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보상, 오늘부터 접수
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는 1일 싼타페의 연비 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했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 차대번호를 이용해 조회하고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싼타페 연비보상 |
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및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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