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배우 송혜교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 김모 씨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김 씨의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결국 2012년 서울지방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고 송혜교는 조사를 받은 뒤 누락된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