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거절 당하자 협박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한 이지연과 다희의 협박이 계획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다희와 이지연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지난 7월1일 지인 소개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몇 차례 함께 어울렸다. 그 과정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을 이성으로서 좋아한다고 생각한 다희와 이지연은 이성교제의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과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
↑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
이에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이 이지연을 껴안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공모하고 보름 뒤인 29일 오후 이병헌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미리 싱크대 벽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이병헌과 이지연의 포옹 장면을 촬영하려 했으나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희가 다시 들어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이병헌을 협박했다. 그 과정에서 7월3일에 촬영했던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댔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며 현금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1일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지연 모델 활동을 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희는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소속사에 3억 원 넘는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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