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동통신사들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에 최대 11만 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가
약정시 실제 요금이 7만원대인 SK텔레콤 LTE100요금제로 가입하면 11만 1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84만 6000원에 제품을 살 수 있다. LTE72 요금제와 LTE34 요금제로 가입하면 각각 8만원과 3만 7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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