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4일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SNS 메시지를 보내자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연과 다희는 보름 뒤인 8월29일 미리 싱크대 벽에 스마트폰을 설치한 후 이병헌 씨를 집으로 불러 포옹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희가 다시 들어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이병헌 측은 “두 여성에게 금전적인 협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간 말을 아낀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와 상의 하에 공판 등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