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누리꾼 분노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반드시 항소해 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