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 측은 김주하 기자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각서는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김주하와 강씨는 2004년 결혼했다. 강씨는 각서에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그 내용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1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였다"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증까지 받은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
한편 김주하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하다가 기자로 전향했다. 남편 강씨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