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가 ‘각서’를 근거로 남편의 외도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주하는 지난 19일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어 “각서는 강필구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주하 승소 돈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지” “김주하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김주하 승소 잘 견뎌내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