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이제 아무나 연예 기획사를 차릴 수 없게 됐다. 신고만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연예 기획사에도 적용된다. 내년 7월 28일까지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와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발급 받아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서류와 함께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독립한 사무소를 갖춰야 한다.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부적격 연예 기획사의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연예 기획사 난립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해 등록업체는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등록 업체는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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