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에 따르면 서세원의 서정희 폭행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됐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 검찰이 중재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합의할 뜻을 먼저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오전 이들의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검찰은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양측 동의 하에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서세원에 대한 형사처벌없이 수사는 종결된다.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다툼을 벌인 뒤 폭행 혐의로 그를 신고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서세원이 서정희의 한쪽 발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 충격을 줬다.
서정희는 서세원을 폭행
서정희는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두 달 후인 지난 7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982년 결혼한 후 32년 만의 파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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