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배/ 사진=스타투데이 |
조덕배, 대마초+필로폰에 이제는 마약까지…'대체 왜 그러나?'
'조덕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마약과 관련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날 저녁 조씨의 자택 인근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21g을 3차례에 걸쳐 넘겨받고 대마초도 2g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덕배는 복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덕배에 대한 모발 정밀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됩니다.
검찰은 마약 투약 여부 등 혐의를 추가 확인한 뒤
조덕배는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90년대에만 무려 4차례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2003년에는 수도권 일대 여관과 호텔에서 필로폰을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실험용 유리대롱을 통해 흡입하고 주변 가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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