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42)이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류시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
2심은 “류시원이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류시원과 부인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등을 놓고 이혼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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