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안성은 기자]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행사한 방송인 서세원이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6개월을 연장받았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세원의 폭행 혐의 심리가 진행됐다. 심리에는 양측 모두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법원 측은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MBN |
두 사람은 지난 5월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서세원이 서정희의 한쪽 발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 충격을 줬다.
안성은 기자 900918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