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이번 협박사건은 상대방이 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대중들이 평소의 모습을 궁금해 한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다.”(이병헌 측 공식 입장 중)
지난 2일 바람 잘 날 없는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배우 이병헌이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공갈협박을 한 20대 여성 두 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사건을 맡은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 측은 지난달 28일 자신을 협박한 여성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1일 이들을 붙잡아 다음날인 2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을 압수수색한 경찰조사결과 별다른 자료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사과정에서 김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이 씨는 일부분을 인정한 상태다.
↑ 사진=MBN스타 DB |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은 그 유명세를 역이용해 공갈협박을 당했던 범죄들이 알게 모르게 존재해왔다. 공갈협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이 같은 협박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진 이유 중 하나는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에 언급됐다는 것만으로도 연예인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다는 약점 때문이었다. 이 같은 협박사건이 벌어지면 대부분 조용히 덮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갈협박에 임하는 연예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봐줄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대중들이 평소의 모습을 궁금해 한다는 점을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선언한 이병헌과 같이 강경하게 대응해 처벌을 받아내는 연예인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가장 최근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씨의 선고기일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에 월세 400만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는 지난 2012년 박 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 씨는 건물에 비가 새는데도 보수해 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비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내 패소했다. 이후 박 씨는 허위 사실이 담겨있는 현수막을 서울 중앙지검과 비의 건물 앞에 게시하는 등 비에 대한 비방을 계속해 왔다. 참다못한 비는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결국 박 씨는 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에는 그룹 JYJ의 박유천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던 30대 여성을 고소했다. 당시 해당 여성은 박유천의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주웠고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유포하겠다며 돈1억 원을 받아냈다. 결국 이 같은 혐의(공갈)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한효주 역시 사생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과거 매니저들을 상대로 승소한 연예인 중 하나다.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빌미로 한효주와 가족들을 협박해 약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 씨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함께 공모했던 매니저 출신 이모 씨와 황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또 윤 씨와 이 씨에게는 120시간, 황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더해졌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온라인 상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에 대한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