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법원이 그룹 비스트 멤버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발언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이날 오후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KBS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KBS2 ‘연예가중계’를 통해 반론 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김 씨의 주장도 화면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수용했다.
↑ 법원이 그룹 비스트 멤버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발언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MBN스타 DB |
앞서 용준형은 지난 2012년 2월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이 방송내용이 ‘연예가 중계’에서 다뤄졌다. 이에 김 씨는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며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원심에서는 용준형의 발언이 방송된 ‘승승장구’가 폐지됐기 때문에 후속 편성된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예체능’과 ‘연예가 중계’에서 반론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우리동네 예체능’은 제외됐으며, ‘연예가
이에 따라 ‘연예가 중계’는 7일 이내에 “용준형이 무단이탈을 했을 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전 소속사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는 반론 보도 내용을 방송하게 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