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눈길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에 관심이 간다.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불법 체포된 뒤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화제다.
2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박모 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들이 낸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개시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었다. 그러나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이다.
사망한 박 씨 등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여 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사이 마산시내 한 극장에 모여있다, 영장 없이 체포된 뒤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혐의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중 141명은
때문에 보도연맹은 반공을 강령으로 삼은 관제 단체로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1949년 6월 조직됐다. 당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사상과 관련없이 가입됐다. 그 후 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이들이 남한을 배신하고 북한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 무차별 검거와 즉결 처분을 자행했다.